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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문서 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48
판정일
2020.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결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조건부 보류로 변경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김포시에 보고한 것은 ‘공문서 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최종결재자인 전임 사장에게는 공문서 위조 혐의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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