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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6
판정일
2020. 04. 07.
판정문

근로자가 2018. 1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12. 2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군 전환 평가가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군 전환 평가 가이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직군 전환 기준 B등급(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와 근접거리에 있는 상관이 평가하였고,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제출된 사실확인 조사서를 통해 근로자가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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