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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
판정일
2020. 03.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징계를 하게 되면 정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보를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팀장으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언·지도 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부과한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거나 실제 업무에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평균 수준 이하의 집기와 비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인사발령으로 인한 모멸감, 의욕상실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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