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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85
판정일
2020. 04. 06.
판정문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확인을 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 통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블록체인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굳이 해고까지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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