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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여직원에게 성매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92
판정일
2020. 04. 06.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그 형한테 너를 붙여줄까’, ‘베○○○○ 여자들은 7천 원에 몸을 파는데 한국 여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성희롱 행위는 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임, ③ 근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팀원들에게 발송하여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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