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여직원에게 성매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92
- 판정일
- 2020. 04. 06.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그 형한테 너를 붙여줄까’, ‘베○○○○ 여자들은 7천 원에 몸을 파는데 한국 여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성희롱 행위는 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임, ③ 근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팀원들에게 발송하여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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