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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2
판정일
2020. 04. 02.
판정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퇴직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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