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2
- 판정일
- 2020. 04. 02.
판정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퇴직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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