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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반복적으로 잠을 자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96
판정일
2020. 04. 06.
판정문

가.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잠을 자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법령과 사규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임, ③ 해고사유가 된 행위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음, ④ 평소 업무처리 미숙과 강압적 언어 사용 및 갈등 조성 등을 이유로 부서 간 전보가 잦았으며,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은 지 약 5개월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였음, ⑤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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