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신청의 구제명령은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08
- 판정일
- 2020. 04. 03.
판정문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다음 날 바로 평일 18:00~19:00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 폐지를 공고하여 상호 행위가 시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이 야간출동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자 사용자는 2019.
9. 10.
기존의 연장근로를 환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평일 연장근로 폐지는 노동조합이 야간 대기 및 출동 거부지침을 내린 것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정 연장근로가 폐지되었어도 사전 신청을 통해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사용자가 특별히 조합원의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장근로수당은 개별적 법률관계에 따라 각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노동조합의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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