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류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
- 판정일
- 2020.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미곡처리장에 실내등유를 공급한 후 받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유류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과다 청구한 수량만큼 발생한 재고를 다른 고객에게 공급하여 받은 현금을 매출기표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 징계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직 을 의결하였으며 재심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