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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0
판정일
2020. 04. 01.
판정문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약 1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사용자에게 투서를 제출하고 결국 사직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재무팀장으로서 엄격하게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하였음,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근태를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태 불량에 그치지 않고,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근태를 허위로 기록함으로써 근태 불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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