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30
- 판정일
- 2020. 04. 01.
판정문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약 1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사용자에게 투서를 제출하고 결국 사직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재무팀장으로서 엄격하게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하였음,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근태를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태 불량에 그치지 않고,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근태를 허위로 기록함으로써 근태 불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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