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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청업체의 협력사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등주작업을 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작업현장 70% 이상이 고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고소차를 이용하면 작업효율이 더 떨어지는 점, 사용자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촉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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