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93
- 판정일
- 2019. 09. 0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회의 내용 및 직원들 간의 휴식 시간 대화 등을 녹음한 사실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지속적인 사규 위반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및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