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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63
판정일
2020. 03. 30.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갱신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14년을 제외하고 모든 대체교사들과 최장 2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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