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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4
판정일
2020. 03.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나이는 만 61세였음, ② 학교의 취업규칙, 대학회계직(미화원) 복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촉탁 계약 연장 여부는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학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시기와 종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전적으로 학교에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는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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