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17
- 판정일
- 2020. 03. 27.
판정문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 8.
2. 근로자는 퇴직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고민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이 사직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9.
8. 6.
사직서상 스스로 퇴직 사유를 ‘질병’으로 추가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8.
20.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2019.
8. 6.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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