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3
- 판정일
- 2020. 03. 26.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한 점, 당사자 간 급여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임금상당액을 금10,042,66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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