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09
- 판정일
- 2019. 05.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2019. 11.
18.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2020. 4.
말까지 근무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2019. 11.
18. 자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
따라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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