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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09
판정일
2019. 05.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2019. 11.

18.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2020. 4.

말까지 근무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2019. 11.

18. 자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

따라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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