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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2
판정일
2020. 03. 26.
판정문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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