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4
판정일
2020. 03.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시간 변경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0. 1.

29.과 1. 30.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가 2020.

2. 1.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된 점, ④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에 다른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는 취지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