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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5
판정일
2020. 03.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 주장하나, ① 경기 ○○군청에 제출된 2018. 12.

17. 근로계약서 2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2가 나중에 제출되었고, 전 이사장 정○○은 근로계약서2를 승인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위조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나중에 제출된 근로계약2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② 더욱이 2019.

5.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3으로 갱신하였는데, 전 직원이 일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서만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전 이사장 이○○도 근로계약서3을 승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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