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5
- 판정일
- 2020. 03.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 주장하나, ① 경기 ○○군청에 제출된 2018. 12.
17. 근로계약서 2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2가 나중에 제출되었고, 전 이사장 정○○은 근로계약서2를 승인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위조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나중에 제출된 근로계약2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② 더욱이 2019.
5.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3으로 갱신하였는데, 전 직원이 일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서만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전 이사장 이○○도 근로계약서3을 승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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