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3
- 판정일
- 2020. 03. 23.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는 2019.
12. 16.
근로자가 ○○○푸드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9. 12.
16. ○○○푸드서비스 근무는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0.
1. 11.
○○○푸드서비스에서의 근무를 종료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지인 ○○○푸드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여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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