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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3
판정일
2020. 03. 23.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는 2019.

12. 16.

근로자가 ○○○푸드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9. 12.

16. ○○○푸드서비스 근무는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0.

1. 11.

○○○푸드서비스에서의 근무를 종료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지인 ○○○푸드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여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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