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고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85
판정일
2020. 03. 20.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① 근로자가 2019.

6. 3.부터 6.

18.까지 무단결근한 점, ② 다친 어르신에 대한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공공복지 서포터즈 신청자나 아동방학특강 접수자 등 이용자들에 대한 업무실수로 민원을 유발한 점, ③ 보조금 정산을 아홉 차례 실수하고, 전기요금 지출을 늦게 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며, 강사료 지급에 관한 문서를 늦게 상신하였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④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임원 간담회 사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10일간 무단결근으로 복지관의 복무질서를 크게 침해하였음, ② 민원 유발로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 ③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연체료 납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 ④ 견책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