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고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85
- 판정일
- 2020. 03. 20.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① 근로자가 2019.
6. 3.부터 6.
18.까지 무단결근한 점, ② 다친 어르신에 대한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공공복지 서포터즈 신청자나 아동방학특강 접수자 등 이용자들에 대한 업무실수로 민원을 유발한 점, ③ 보조금 정산을 아홉 차례 실수하고, 전기요금 지출을 늦게 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며, 강사료 지급에 관한 문서를 늦게 상신하였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④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임원 간담회 사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10일간 무단결근으로 복지관의 복무질서를 크게 침해하였음, ② 민원 유발로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 ③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연체료 납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 ④ 견책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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