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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1
판정일
2020. 03. 17.
판정문

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휴일, 휴가, 상벌 등 근로관계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②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 의무가 없는 점, ③ 정기연습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각하더라도 수당이 삭감되지 않았고, 달리 불이익이 없는 점, ④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예능수당은 연습에 불참하거나 지각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연주수당의 경우 공연에 참가한 경우에만 지급된 점에 비추어보면, 신청인들이 받은 수당은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어울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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