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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9
판정일
2020. 03. 17.
판정문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 집단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러한 격차는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인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조합원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비조합원 집단과 조합원 집단 사이에 이 사건 승진심사에서 차별을 두어 승진을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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