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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자료 무단 복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
판정일
2020. 02. 1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자료 무단 복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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