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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9
판정일
2020. 03. 11.
판정문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해고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20. 1.

13.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9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음, ④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5세 정년-특별 사유 없으면 쭉 연장’이라는 문구는 사용자가 이 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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