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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5
판정일
2020. 03. 09.
판정문

가.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 여부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재무상태개선 요구조합으로 지정되어 순자본비율 하락 시 중앙회의 지점 폐쇄 및 직원 축소 요구로 대량의 고용조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명예퇴직권고,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촉진, 비정규직 채용 합의, 연 1회 1개월간 무급휴직 제안, 임금 15% 삭감 제안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사용자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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