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5
- 판정일
- 2020. 03. 09.
판정문
가.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 여부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재무상태개선 요구조합으로 지정되어 순자본비율 하락 시 중앙회의 지점 폐쇄 및 직원 축소 요구로 대량의 고용조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명예퇴직권고,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촉진, 비정규직 채용 합의, 연 1회 1개월간 무급휴직 제안, 임금 15% 삭감 제안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사용자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