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91
- 판정일
- 2020. 03. 11.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제기’ 중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운휴차량 운행’은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에 그친 점, ‘블랙박스 임의조작’의 경우 근로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일과를 마친 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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