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74
- 판정일
- 2020. 03. 09.
판정문
사례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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