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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74
판정일
2020. 03. 09.
판정문

사례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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