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3
- 판정일
- 2020. 03.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 매뉴얼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5.4점의 점수를 받은 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평가자별로 가중치를 두고 다면평가의 방식으로 평가하여 근무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