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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
판정일
2020. 03.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 매뉴얼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5.4점의 점수를 받은 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평가자별로 가중치를 두고 다면평가의 방식으로 평가하여 근무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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