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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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