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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인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8
판정일
2020. 03. 04.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수행한 미화 업무는 빌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가짐, ② 사용자는 미화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미화원들과 2회에서 5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위 사정과 사용자가 전체 미화원 55명 중에서 4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 실수를 이유로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이 탈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자휴게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0.

21.부터 10. 23.까지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위 ③과 ④의 이유로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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