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인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8
- 판정일
- 2020. 03. 04.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수행한 미화 업무는 빌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가짐, ② 사용자는 미화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미화원들과 2회에서 5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위 사정과 사용자가 전체 미화원 55명 중에서 4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 실수를 이유로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이 탈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자휴게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0.
21.부터 10. 23.까지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위 ③과 ④의 이유로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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