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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3
판정일
2019.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하고 있는 점, 주장하는 해고일(2019. 10.

16.)이 포함된 2019. 10.부터 2020.

2.까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또한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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