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33
- 판정일
- 2019.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하고 있는 점, 주장하는 해고일(2019. 10.
16.)이 포함된 2019. 10.부터 2020.
2.까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또한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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