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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육아휴직자의 복직 인사발령에 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결재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부적절한 근무공간 조성), 복직에 따른 급여소급분 지급관련 서면 합의 내용과 사실관계 상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
판정일
2020. 03. 02.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박○○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인사발령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점, ②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박○○의 자리를 기존 직원들 자리와 동떨어진 대표이사실 출입문 앞에 따로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은 점, ③ 해고기간 중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는 취업기간이 누락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 중 ‘면직기간 중 회사발급 경력증명서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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