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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4
판정일
2019. 07. 08.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장에게는 인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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