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54
- 판정일
- 2019. 07. 08.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장에게는 인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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