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75
- 판정일
- 2019. 1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1건의 사고를 냈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3,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2017년 3건의 접촉사고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① 2017년부터 11건의 다수 교통사고를 낸 점, ② 과거 5회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사고의 양태상 추후 계속적인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양정이 적정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