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75
판정일
2019. 1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1건의 사고를 냈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3,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③ 2017년 3건의 접촉사고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① 2017년부터 11건의 다수 교통사고를 낸 점, ② 과거 5회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사고의 양태상 추후 계속적인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양정이 적정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