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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42
판정일
2020.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로 개점하는 마트에 대하여 미화 업무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들을 모두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미화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위탁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를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예외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거나 2020. 1.

1. 이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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