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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도급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사용자가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64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하도급업체인 ○○기업은 독자적인 자본,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를 사용자로부터 도급받는 등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는 점, ③ 하도급업체인 ○○기업은 소속 현장소장을 통하여 작업지시 및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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