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0
- 판정일
- 2020. 02.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50% 수준)하고, 주의?면담 요구와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도 불응하고, 개선 노력 및 의지 등이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