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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0
판정일
2020. 02.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50% 수준)하고, 주의?면담 요구와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도 불응하고, 개선 노력 및 의지 등이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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