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
- 판정일
- 2020. 02.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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