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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
판정일
2020. 02.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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