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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거부와 불이행, 평가 절차 미준수, 대화 내용 녹취로 직원 간 신뢰 관계 훼손,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83
판정일
2020. 02.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부여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여 준수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전자-메일로 조롱 및 모욕적인 내용을 보냈음, ④ 근로자가 동료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여 직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저해하였음, 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휴게공간을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행위는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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