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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69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동종 다른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여 온 관행이나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시 1년 정도 꾸준히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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