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9
- 판정일
- 2019. 05. 10.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동종 다른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여 온 관행이나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시 1년 정도 꾸준히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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