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
- 판정일
- 2020.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협력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알면서도 업무를 해태하여 회사의 발주 업무를 방해한 행위,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입찰업체 담당자로부터 다른 입찰업체의 가견적서를 함께 수신한 행위는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행위를 인정하여 개전의 정이 보임, ③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직상급자로부터 시정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정기감사에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 ④ 회사의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월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⑥ 근로자는 2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