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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63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개월에 걸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70회 정도 녹음한 행위와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제출 요구 및 업무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 요구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각각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70회 정도 녹음함에 따라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이행한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규정 등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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