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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77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문○○ 팀장이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문○○ 팀장은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2015.~2019.까지 기간제근로자 총 44명 중 10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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