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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46
판정일
2020. 02.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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