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46
- 판정일
- 2020. 02.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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