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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
판정일
2020. 02. 25.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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