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
- 판정일
- 2020. 02. 25.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