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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79
판정일
2020. 02. 24.
판정문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3가지(①, ⑥, ⑦)를 제외한 나머지는 8가지(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⑪)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반복적인 과속운행 등이 확인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개인적인 비위행위이고, 징계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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