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79
- 판정일
- 2020. 02. 24.
판정문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3가지(①, ⑥, ⑦)를 제외한 나머지는 8가지(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⑪)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반복적인 과속운행 등이 확인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개인적인 비위행위이고, 징계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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