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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09
판정일
2020. 01. 28.
판정문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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