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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43
판정일
2020. 02. 24.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①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 ‘② 겸업금지 위반’, ‘③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④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비위행위 중 ‘①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② 불성실 근로’, ‘③ 차량 내 흡연’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겸업금지 위반,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및 불성실 근로 등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하였음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1의 이해관계인이 상벌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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